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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노상원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28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친 뒤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나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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