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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에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작년 11월 2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피해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하위 법령에 반영했으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소득 비중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건축물과 기계설비 복구,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의 경우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산불과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만큼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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