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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원환자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장 검찰 고발

입력 2026-04-14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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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자 5명 변사·폭행 방치…인권위 "보호 의무 위반"




질문에 답하는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숙진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 직권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리·강박 중 입원환자가 사망한 울산 반구대병원을 직권조사한 뒤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병원 입원환자 5명이 변사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했고, 1명은 외상성 뇌출혈, 1명은 원인 불명의 심정지, 1명은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사고 예측이 불가했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한 피해자가 폭행당했던 장소에 설치된 6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11건의 폭행이 추가로 발견됐다. 병원 종사자들은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임위원은 "최근 5년간 변사 신고된 환자의 사망이 보호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장과 행정원장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비판했다.


인권위는 2024년 이 병원에서 지적장애 환자를 2천282시간 연속 6.79㎡(2평) 규모 보호실에 격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최소화를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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