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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명 불과"…모욕 혐의는 시효 지났다고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조현영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고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자로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 처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불거지자 이 할머니는 "인간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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