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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4-13 1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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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복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울분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된 조씨는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조롱하는 말을 듣고 순간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들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겼으므로 깊이 사죄드린다. 죽는 날까지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정모씨는 조씨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부 동의를 얻어 "이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범죄"라며 "살인 목적으로 목 부위만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지정됐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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