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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후 노동위 접수 294건…"다음주 사건 많아질것"

입력 2026-04-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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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원장 간담회…"노동위 결정 절차적 의미, 실체적 권리 의무 인정 아냐"


"산안 분야 실질적 지배 인정, 교섭 테이블서 나머지 요구 인정 안될 가능성"




'노란봉투법 워크숍'에서 발언하는 박수근 노동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2026.3.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한 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집계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나온 노동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일뿐, 임금·직접고용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절차가 들어온다"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10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천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천여명)가 교섭 요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하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비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극소수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몰릴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인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 171건(58.2%)으로 절반이 넘는다.


교섭단위 분리신청 117건(39.8%)까지 더하면 노동위 접수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는 노사가 앉아서 얘기하도록 자주적 해결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계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불법파견 책임이나 임금인상, 직접고용 등에 엮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노동위별로 보면 서울지노위가 150건(51.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충남지노위가 41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61건(54.8%), 민주노총 83건(28.2%), 상급단체 미가맹노조 47건(16.0%), 사용자 3건(1.0%)이다.


접수된 심판 사건 중에 노동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총 224건이다.


이중 '취하' 종결은 197건(87.9%), '인정'은 19건(8.5%), '기각'은 8건(3.6%)이다.


취하 사건이 많은 건 노조 측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가 법적 검토 등 자료 보완 후에 다시 접수하기 위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현재까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대다수 사건에서 해당 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경영계에선 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수월한 산업안전 분야를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복지 등으로 의제를 넓히려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라며 "실체적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은 일하는 과정에서 원·하청에 관계 없이 원청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도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계가 임금·고용 등 5개를 요구하면 산업안전 외 나머지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의 정도, 그간의 교섭관행 및 노조 상호 간 갈등관계, 근로조건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용·기각 판단이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위는 노동부 지침·해설을 기준으로 사건마다 판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의 혼선, 제각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위 조정사건은 총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은 취하됐으며, 1건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사무금융노조 HMM지부가 HMM을 상대로 본사 이전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한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진행 중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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