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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에 '인권 지표' 보강 등 개선 권고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산업 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문제를 방치하는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내 인권 요소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26 업무추진계획'에서 인프라, 부동산, 사모펀드 등 모든 대체 자산에 대해 'ESG 통합전략'을 마련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지표를 검토한 결과, 61개 평가지표 중 사회(S) 항목이 가족 친화 문화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등 "매우 기본적인 성과 중심 지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산식, 지표별 배점 및 가중치 등 평가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지 않아 투자 대상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포함한 인권 보호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ESG 평가 지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관련 지표를 보강하고, 그 중요성과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업의 인권 위험에 공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대상인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권 행사 후에도 기업의 인권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석탄 산업 등에 국한된 투자 제한 조치를 해당 기업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책임투자 의사결정 구조에 인권·환경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적립금이 1천458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대형 연기금이다. 보건복지부가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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