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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비교 결과…방문지도 증가할수록 재범 위험 '뚝'
美CDC 보고서도 "청소년 형사처벌 비생산적…재범률 34% 증가"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 하는 것이 재범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소년범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경로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을 비교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10∼19세 미만 소년의 비행·범죄에 대해 내리는 비형벌적 처분을 말한다.
김 교수는 2023년 국내에서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보호관찰이 부과된 청소년 447명과, 소년보호처분(4호·5호)을 통해 보호관찰이 부과된 청소년 1만9천52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다. 두 집단의 처분 이전 특성과 재범위험 수준의 구조적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연령, 성별, 범죄유형, 과거 보호 관찰경력 등 사전 특성이 유사한 사례를 추출해 매칭했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776명이었다.
분석 결과 매칭 이전의 단순 비교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 집단의 재범률이 29.9%로 보호처분을 받은 비교집단(24.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매칭 이후에는 두 집단 간 재범률 차이가 형사처벌 29.8%, 보호처분 3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 교수는 "형사처벌 절차를 통한 보호관찰이 재범 억제 측면에 보호처분보다 뚜렷한 우위를 갖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재범은 보호관찰 부과 경로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 수준과 보호관찰 집행과정의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보호관찰 과정에서 출장지도 횟수가 재범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분석했다. 보호관찰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청소년의 생활공간을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현장 중심 지도·감독 방식이 재범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청소년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는 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플로리다, 뉴욕, 아이다호,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주의 청소년 형사사법이송체계에 관한 연구 6개를 분석해 2007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사법체계를 적용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34% 증가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전체 청소년이 범죄를 덜 저지르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효과 없음', '범죄가 오히려 증가', '경우에 따라 다름' 등의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은 증가한다며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하는 정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형사처벌 보호관찰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라면 정책의 초점은 처분 경로의 선택이 아니라 보호관찰 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중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면담 과정에서 반사회적 태도 교정, 충동 조절, 문제해결 기술 습득 등을 포함한 구조화된 임상적 개입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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