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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숙한 반려인에 혜택 제공하는 '펫티켓 인증제'

입력 2026-04-12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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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펫티켓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초구는 연간 3천건 안팎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구는 교육과 실기 평가를 통해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인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펫티켓 인증제를 운영한다. 상·하반기 각각 1차례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내달 16∼17일 진행되는 상반기 이론교육은 ▲ 반려동물 관련 법령 ▲ 공공장소 펫티켓 준수 기준 ▲ 동물복지 및 문제행동 예방 ▲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실기시험은 내달 18∼25일까지로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목줄 착용 상태에서의 리드 워킹·기본 명령 수행 등 기초 공공 예절, 2단계는 소음·엘리베이터 등 생활 속 기초 공존 능력, 3단계는 보행자 밀집 환경과 공공기관 대기 등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의 고급 행동 통제 능력을 평가한다.


단계별 평가 항목의 80% 이상을 충족하면 실기 합격이다. 반려동물이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위험 행동을 하면 즉시 탈락 처리된다.


이론교육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펫티켓 인증 자격증을 받게 된다. 구는 자격증에 부여된 QR코드를 통해 인증자와 인증 반려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또 펫티켓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동물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약국 등 민간업소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 자격 소지자는 협약 업소에서 5∼1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 돌봄 쉼터 이용, 구청 운영 사업·행사 우선 참여, 펫티켓 관련 물품 우선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펫티켓 인증제' 상반기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참여 인원은 1회 30명 이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펫티켓 인증제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 혜택을 연계해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일상에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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