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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유가족, 서울시에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26-04-1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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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양천구 관리 책임 불인정…법원 "사후 결과로 판단 안 돼"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유족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 등 4명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지하 40m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시공업체 직원 1명도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폭우가 예상됐는데도 시와 자치구가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작업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와 양천구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수량이 증가하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를 지시한 점, 보강근무 및 비상근무 발령 상황 등에 맞춰 해당 시설에 공무원을 배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및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공사와 감리단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양천구의 관리 및 대처가 부족했는지 여부는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사후적 결과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의 기상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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