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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떨어져…검사에 보완수사권 줘야"

입력 2026-04-10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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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법포럼 제언…"수사기관 간 '핑퐁' 2차 피해 우려도"




대검찰청 형사법포럼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양대 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는 10일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형사법 포럼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일상적인 사건"이라며 "검사의 기본적 역할인 '필터 기능'을 박탈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작동을 못 하고 (검경 간) '핑퐁'이 일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건이 무기한 지연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공소청법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빠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된 것은 특사경이 개별 직역에선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에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증거 수집,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

[촬영 정윤주]


수사·기소 분리 이후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혼선과 절차 지연 등으로 피해자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지혜로의 정수경 변호사는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도 기록 송부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법 제정 후 수사는 중수청에서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에 각각 접촉해야 한다"며 "신변 보호 요청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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