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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만남 주선' 퀸비코인 운영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4-08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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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억원 전달 주선 혐의…29일 선고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의 만남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전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했다"라며 "이씨가 아니었다면 범행 성사가 어려웠겠지만, 방조범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전씨에게 사람을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자금이 오고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두 사람을 소개했지만 그들끼리 오가는 일들의 성격을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전씨와 후보자 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전씨의 의혹은 검찰이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며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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