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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후 첫 결정(종합)

입력 2026-04-08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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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민주노총 2개노조 분리 …'산업안전'서 포스코 사용자성 인정


금속노조는 '갈등가능성·이익대표성', 플랜트건설노조는 '업무성격 다른점' 고려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우니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를 한다는 것은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당사자 적격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사용자성도 판단했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하청 노동자들로 확대돼 양측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청 노조 간에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비롯한 하청 전체 교섭 단위와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는 각각 분리된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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