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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자 폭력에 여교사 응급실행…실효적 대책 필요"

입력 2026-04-08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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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회장 "중대범죄 가벼이 넘어가선 안 돼"…학생부 기재 필요성 제기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폭력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서관이 작년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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