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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불법찬조금'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세요"

입력 2026-04-08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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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설명과 유형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PC 기반이던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모바일 체제로 전면 개편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등이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조성하는 금품이다.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만큼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즉시 불법찬조금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센터에 접속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메신저 캡처, 녹음 파일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신고센터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조직 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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