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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셋째아는 150만원

입력 2026-04-08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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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 회복을 돕고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병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바우처로 일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한다. 쌍둥이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를 합산해 2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180일 이내로 늘려 산모가 충분히 회복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한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한다.


바우처와 상품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심리상담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구로형 산후조리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안내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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