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 내지 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index@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