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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대기 길면 발달 느려…생후 12개월 내 빠르게 가정보내야"

입력 2026-04-08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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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복지부에 서한…작년 '공적 입양체계' 도입 뒤 지연 발생




아기

[게티이미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입양 단체가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 입양 대기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연대는 "복지부가 입양 절차 관련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는 교육·가정 조사에 치중돼 있다"며 "가정 조사를 마쳐도 자격 심의에 올라가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병목 현상이 있으며 천신만고 끝에 결연돼도 집에 데리고 오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 입양 시의 전문 교육·상담·사후 지원은 없으며 결연 부결 시 이에 대한 통지나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임시양육허가신청 등에 대한 제도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 양육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 아동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수록 발달이 느려진다"며 "'입양 골든타임'인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은 빠르게 가정으로 보내고 특수욕구 아동은 별도 체계를 갖춰 가정에서 적응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가정환경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양 절차가 늦어지면서 입양 대기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한쪽에서는 국가가 직접 입양을 관리하며 아동 학대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엄격해진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지연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확충해 대기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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