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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입력 2026-04-07 2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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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3.17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50억원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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