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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
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4.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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