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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4-07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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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 뒤흔든 안보 범죄"…내란특검 '1호 기소' 사건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해당 노트북으로 담화문, 포고령 등 각종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가 이뤄진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이 사건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섯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초반 공전을 거듭했고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열렸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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