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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7일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피해자 측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노동부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 선정,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도 진행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와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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