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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석 인용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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