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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4-07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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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도 주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촬영 김주성·이주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육군 중령이었던 A씨를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A씨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A씨를 파견근무 후보자에 포함토록 해 (다른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임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방부 장관의 국가공무원 파견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윤 전 비서관 측은 "A씨를 임 전 비서관에게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윤 전 비서관과 A씨의 파견을 공모하거나 A씨를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 측과 임 의원 측은 이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작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윤 전 비서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2차 공판을 열고 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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