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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서훈 취소사유 공개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의"

입력 2026-04-06 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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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정부 포상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소 사유를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훈 취소 사유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유족의 명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의 경우 중복 포상, 허위 공적 등 구체적인 사유를 유족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뉴스는 정부 포상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포상 수여와 달리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관보에 게재한 올해 1월 20일 자 독립유공자 포상 취소 사례를 보면, 국내 항일·3·1운동·광복군 활동 등으로 공적이 인정됐던 김동식·구찬회·김낙서 등 13명의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박탈 사실만 공고됐을 뿐, 사유는 모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만 기재됐다.


해당 조항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포상이 단순한 명예를 넘어 국가유공자 예우와도 직결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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