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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해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것으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상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상담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의뢰받은 일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뒤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접근·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배달을 포함해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상담사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 부여 여부 ▲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조치 ▲ 계정 공유 여부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실태 ▲ 수탁사 대상 교육과 관리·감독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고객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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