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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없어"

입력 2026-04-06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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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판결 후에도 변명 일관…공권력 사유화 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관저 진입 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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