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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사장"…국가기관 공무직, 기획처 등에 직접교섭요구

입력 2026-04-06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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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예산지침 따라 임금과 처우 결정'을 근거로 직접 교섭 요구


공공부문 교섭 신청 전체 약 40%…지자체 중 화성시·전주시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공무직 원청은 기획예산처"...교섭 요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예산처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에 "'진짜 사장'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획예산처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성 회피 목적으로 만든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상담 공무직 노동자 약 3천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8일에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개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는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다만 ▲ 정부·공공기관 등이 예산 등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갖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지 ▲ 정부가 사업 수행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와 그 영향의 정도 ▲ 사업운영 주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공동교섭단의 교섭 요구 후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정 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이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노란봉투법 상 사용자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기준 공공부문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신청은 151건으로, 전체 원청 교섭 요구 대상 366곳 가운데 약 40%를 차지한다. 이중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8곳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와 전주시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공고한 사례가 없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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