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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중 1곳꼴 가업상속 악용…'꼼수 베이커리·주차장' 퇴출한다

입력 2026-04-06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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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안하는 음식점업 적용 배제…최소 경영기간·사후관리 강화




가업상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 조사한 결과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이들 업체 가운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개 확인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고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4개 업체도 확인됐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개 포함됐다. 부모가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최소 15년인 백년 소상공인, 30년인 백년가게 등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10년이 짧다고도 인식했다.




구윤철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이에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30년이 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할 방침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업종이 비(非) 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관리기간인 현행 5년도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부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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