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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파업으로 근로손실 '39만4천일'…노란봉투법에 급증 우려

입력 2026-04-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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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규건수 123건, 매년 감소세…노조 쟁의 방식 변경 등 영향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 교섭 늘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




한국ㆍ민주노총 연대로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가 공동 참가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재부 권력해체'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6.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9만4천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14% 줄었고 노사분규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지만,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천일로 전년(45만7천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천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 86만2천일로 감소한 후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은 34만4천일, 2023년은 35만5천일로 줄었고, 2024년 45만7천일로 늘었다가 작년 다시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는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는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작년 노사분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분규는 52건으로 전년(64건)보다 감소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분규는 64건으로 2024년(57건)보다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노사분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1건(33.3%),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7건(22.0%)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건수가 0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한다"며 "두 가지 지표가 모두 감소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다만, 올해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노사분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더해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졌다.


기존에 쟁의 대상이 임금·근로시간 정도였다면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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