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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공천 컷오프, 중대위법 단정 어려워…정당 자율"(종합)

입력 2026-04-03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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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 등에 의문 없는 것은 아니나 무효로 볼 정도의 명백한 절차·실체적 하자 없어"


미흡 지적했지만 정당 판단 존중…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기각…주호영 "납득 어려워" 반발




발언하는 주호영 의원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 활동의 자율성 측면 등에 비춰 볼 때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주 의원측의 주요 주장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표결 절차 등에 다소간의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의에서 이뤄진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적법한 표결 절차가 있었는지에 관해, 반대표와 기권표 수는 기재돼 있지 않고 단순히 가결로만 기재돼 있는 등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찬성표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한 점, 일부 공관위원은 논의에 불참했다가 표결에만 참여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공관위 의결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당규에 공관위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 외에 표결과 집계방법, 회의록 작성 의무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표결 진행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원장이 반대의견이 있는지를 물어 찬성입장으로 정리한 것이 공관위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일부 위원이 표결권만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일부 위원의 결정이 유보되거나 기권 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같이 다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관위원들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는 이상 결정 자체가 완결되지 못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법한 표결 절차가 없었다는 주 의원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안건 회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 역시 주 의원이 기본적인 진술 기회는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한 장동혁 대표와 주호영 부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2026.3.31 nowwego@yna.co.kr


결국 법원은 ▲ 공관위 심사기준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공관위 입장과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의원 지위 등에 비춰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 의원 '역할론' 등에 관한 내용이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작동됐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 공관위원들이 일정 기준과 절차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했다면 이는 정당의 자율성 보장의 기본전제가 되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며 ▲ 당규상 공천심의는 비공개로 규정해 구체적 심사 과정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 공정성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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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