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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4-03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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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주호영 의원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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