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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 추가 심문 후 판정…향후 교섭 구조에 영향 줄 수 있어 주목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포스코 하청노조가 복수노조 형태로 각각 교섭하겠다며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지노위는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해 심리했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던 날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문을 당일 게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 의무가 부여된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는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날 결론이 미뤄지긴 했지만, 이번 판단은 향후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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