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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무료법률상담 개편…재상담 제도 신설

입력 2026-04-03 1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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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상담 유형을 '1회 종결형'과 '후속조치형'으로 구분해 상담 성격에 맞는 기록과 후속 안내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상담 기록도 ▲ 상담 유형 구분 ▲ 긴급성 여부 ▲ 향후 조치사항 등 항목을 세분화해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상담 후 추가적 법적 대응이 필요한 후속조치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권익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연계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기존 예약 일정에 밀려 어려웠던 재상담 수요를 반영해 매월 4주차 월요일은 '재상담자 전용일'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여 상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상담관 5명(변호사 4명, 세무사 1명)이 참여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 부동산 ▲ 상속 ▲ 채권 ▲ 채무 ▲ 법률해석 ▲ 권리구제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10년간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주민 이용 관점에서 재점검해 상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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