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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7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인력 기준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론회에는 환자단체 대표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인력기준 법제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조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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