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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육아휴직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잔여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하던 A시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먼저 장려금 90만원(3개월분)을 받았고, 당시 A시는 잔여 지급액이 60만원(2개월분)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에 함께했던 도의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A시는 올해 초 잔여액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B씨에게 잔여 지급액을 이미 안내한 바 있고 (잔여분) 지원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시에 잔여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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