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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개정 매뉴얼 배포

입력 2026-04-03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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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단계별 저치 절차 안내





[성평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를 담았다.


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추가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질의응답 등을 추가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된다.


성평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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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