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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조치 받은 당일 또 폭행…50대 남성 구속 송치

입력 2026-04-02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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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2일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처분을 받은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접수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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