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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차장 첫 법정 출석…'제식구 감싸기' 직무유기 부인

입력 2026-04-02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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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장검사 고발 방치 혐의…"조직 편제상 맡길 검사 없어 기다린 것"




직무유기 공판 출석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무유기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사건을 지도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이날 오 처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법정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다가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 검토 내용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수사 방향을 갖고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인 2024년 10월 이후에는 공수처 조직 편제상 수사를 맡을 수 있는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오 처장 측은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를 지속하고 있어 사건 처리의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새로운 부장의 부임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방임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여기엔 정당한 이유가 차고 넘치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오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직무를 적절히 수행했다"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니었으며, 조직의 안전성 및 적법한 절차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적절한 대검찰청 이첩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자기 조직 내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미뤘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정에는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었던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출석했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제보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 공수처 수사팀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채상병 수사 방해' 前공수처 검사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mon@yna.co.kr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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