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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2만명분 밀수하고 15년 도피…검찰에 체포돼 재판행

입력 2026-04-02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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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필로폰 밀수범을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무렵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회 투약 가능량)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로 2010년께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해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국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도피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온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숨은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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