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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상 소멸시효 지나도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부 정문 입구. 2026.3.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상소(항소·상고)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시행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법 시행 후 일정 기간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과거사정리법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에 대한 2심 재판 2건에서 항소 취하를 완료했다.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3천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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