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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

입력 2026-04-0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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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달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역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는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한다.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110)로 하면 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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