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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6.4.2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재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간부들은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려 한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9월 경호처장에 임명됐고,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충돌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중재를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대통령 변호인단의 경호 관련 법률검토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고, 경호처장직에서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 전 차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총기를 휴대한 채 위력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시 내용을 수행했을 뿐이며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재차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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