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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아이돌봄 지원법'(23일 시행)을 비롯한 49개 법령이 이번 달 중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9일)도 시행을 앞뒀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개정 '관세법'(1일)과 약물 복용 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 '도로교통법'(2일)도 시행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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