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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자녀가구 주차장 요금감면 혜택 강화해야"

입력 2026-04-0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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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지역·기관이 많고, 있더라도 서로 규정이 달라 이용이 불편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와 문화시설·휴양시설·KTX 기차역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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