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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8억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4-02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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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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