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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임금 4% 인상 확정…'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입력 2026-04-01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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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거쳐 임금과 복지 개선에 합의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LG전자와 노조는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노경은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4%로 확정했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최근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인상된다.


LG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2년부터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난임 휴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 검진 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어나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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