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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특이민원' 발생 시 전문가 조정·컨설팅

입력 2026-04-01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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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체크리스트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의 조정·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분쟁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인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크리스트는 크게 ▲ 민원 내용·요구의 성격 ▲ 민원 제기 방식·표현 양상 ▲ 사안의 경과·반복성 ▲ 외부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2개 이상의 세부 항목에 해당할 시 특이민원으로 판단해 전문 대응 절차를 개시한다.


교육활동보호전문가는 학교·교원·민원인 간 조정 절차를 설계하며 법률·행정·심리 지원 등도 연계해 준다.


교원의 민원인 직접 응대는 최소화한다.


공제회는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특이민원 대응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공제회에 당부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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