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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행안부 등 기관별 사고 수습 전환…'근로자 작업금지요구권' 추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3.24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전 공장화재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 과정을 이어 나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고,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 피해를 봤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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