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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개정안 통과

입력 2026-04-0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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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정성호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정문 입구. 2026.3.1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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